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2 2018고정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7. 19:20 경 위 차량으로 사천시 용현면 사천대로 온정 교차로 앞 도로 상을 사천읍 방향에서 삼천포 방향으로 편도 2 차선의 1 차로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면서, 위 차량 진행방향 앞서 같은 차로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D(20 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량을 뒤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운전자는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위 피해차량이 정상 주행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흡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양 견관절 염좌,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혔으며, 그와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1,446,188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미가 입)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사천시 동문 1길 10에서 같은 시 용현면에 있는 온정 교차로 까지 8km 상당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