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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77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17:06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인근 왕복 2 차선 도로에서 1 차로를 따라 중 구청 교차로 쪽에서 오장동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지시 신호가 없었고, 유턴이 가능한 곳이 아니었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 남, 47세) 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부 입방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 경 서울 중구 오장동 인근에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124cc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의무보험 조회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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