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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06:55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청 라 쪽에서 원신 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원창동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 여, 62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를 SM7 승용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 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5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 배 장 보상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와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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