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하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 21:00 경 사천시 사 남면 죽 천리 15에 있는 병 둔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21:00 경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사 남면 죽 천리 15에 있는 병 둔사거리를 SPP 조선소 쪽에서 구룡 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 한 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삼천 포항 쪽에서 사천읍 쪽으로 C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위 택시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 여, 46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 부 종 골 견 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 비 약 4,932,90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26조 제 1 항은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