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11 2012고합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7.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2010.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CA11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9. 09:40경 사천시 동금동 삼천포 서울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벌리동 용강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확인),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