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4』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11. 21:06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가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방 입구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60만 원을 꺼내
어 가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3. 4. 23:0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H이 분실한 부산은행 BC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5. 01:29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제 2 항과 같이 습득한 위 H의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어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379,65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되거나 도난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 고단 488』
1. 피해자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