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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2 2014고단1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국민신용카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160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4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 11. 18: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E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사실은 주점 등에서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할 생각이었고, 당시 현금 300원만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3. 23:47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C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주류대금 100,0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2014. 1. 14. 01:12경 같은 주점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위 C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주류대금 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C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 14. 02:00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단란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한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돈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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