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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15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505』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2. 18. 21:0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9. 01:30 경 군포시 F 빌딩 4 층 401호 ‘G’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한 후,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체크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단 2430』 -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8. 11:15 경 안산시 상록 구 H에 위치한 ‘SK 텔레콤’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전 동 킥 보드에 꽂혀 있던 열쇠를 뽑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5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 사진, 내사보고( 피해 진술 청취 등), 범행사진 『2018 고단 24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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