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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17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5. 9. 23:00경부터 다음 날 10. 00:30경 사이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귀가하다

분실한 현금 5만 원, 중국지폐 (10만 원 상당), 우체국 체크카드 1매, 현대M카드 1매,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5. 초순 일자불상 01:00경 D상가 1층 E 편의점 옆 플라스틱 테이블 위에 피해자 F이 놓아둔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2.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같은 동에 있는 농협신항지점 현금지급기 건물과 바로 옆 안경점 건물 사이 노상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현금 29,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신세계상품권 37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5. 10. 01:04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피해자 I 근무의 J 상호의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제1의 가.

항에서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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