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41]
1. 2019. 5. 16.경 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19. 5. 16. 18: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 8병, 참치회 1접시 등 시가 합계 18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5. 17.경 범행 -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17. 22:00경부터 2019. 5. 18. 18:00경 사이에 목포시 E 여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8. 18:36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힐 파인컷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F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9. 5. 20.경 범행 - 사기,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5. 20. 20:10경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