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878』 피고인은 2018. 8. 30. 07: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특실 룸에서, 사실은 잔고가 없는 체크카드 외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맥주 5병과 유흥접객원의 접객을 요구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을 편취하고, 위 유흥접객 서비스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057』
1.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8. 10. 24. 저녁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F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8. 10. 24. 23:52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분실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432』 피고인은 2018. 9. 26. 16:00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주점’내에서 피해자 L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소한 지 얼마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