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울 강서구 C 아파트의 입주민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7. 초 순경 위 C 아파트 110동 607호에서 위 607호에 거주하고 있는 E, F에게 “D 은 남자 세 사람과 붙어먹고 살고 있고 아침저녁으로 남자를 바꿔 가면서 붙어먹는다.
D의 며느리인 G이 바람이 나서 밖에 나가 딴 남자 아이를 하나 낳아서 데리고 들어 왔는데 D이 키우고 있다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7. 초 순경 위 C 아파트 110동 607호에서 위 607호에 거주하고 있는 E, F에게 “H 은 전 관리 소장과 붙어먹고, 관리실 직원들에게 술대접과 뇌물을 주는 등 불법으로 로비를 해서 친척들을 입주시켰다.
”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5. 7. 초 순경 위 C 아파트 110동 607호에서 위 607호에 거주하고 있는 E, F에게 “I 은 사기꾼 년인데 왜 통장으로 선출 했냐
”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D, I, E, J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초 순경 위 C 아파트 110동 607호에서 위 607호에 거주하고 있는 E, F에게 “H 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