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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1 2015고정88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의정부시 C 아파트 노인회 사무실에서 노인회 회장인 D에게 ‘ 노인회 사무장인 E가 F에게 " 사랑합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직접 보았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4. 경 같은 아파트 108동 701호 G의 집에서 G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고, 2014. 5. 초 순경 위 노인회 사무실 앞에서 H에게도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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