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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0 2016고정49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아파트 110동 1402호 주민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110동 1502호 주민으로 피고인 와 피해자는 아래층ㆍ위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경 김포시 B 아파트 110동 승강기와 현관 출입문에 “1402 호 사는 주민입니다.

알려 드리고 호소 할 내용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1502호에 재작년 11월에 혼자 사는 여자가 이사를 왔습니다.

아파트에 세대조사를 나와도 모자 쓰고, 썬 글라스 끼고, 마스크 끼고 나와서 쳐다보지 말라고

신분 노출된다고 하는 등 소음소송 때 오래 함께 거주하셔서 1502호 사는 사람이 비정상적인 것을 아시는 분의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라는 내용 게시물에 위와 같은 기재 외에도 “ 또 잠 못 자게 던지고, 소리지르고, 가구를 끌고 발 뒤꿈치로 무너지게 쿵쿵 거리고”, “ 남의 우편물을 뜯어보고,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출근 확인 전화까지 하는 등” 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기재된 종이를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게시물

1. 수사보고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 (B 아파트 110동 반장 D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양형요소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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