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2 2016노1350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이유 무죄로 판단한 “H 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법으로 입주했다” 는 발언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H 은 전 관리 소장과 붙어먹고” 라는 발언 부분과 연결되어 “H 은 전 관리 소장과 붙어먹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법으로 입주했으며 ”라고 말을 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적시하였다는 것이다.

즉, H이 불법으로 입주하였다는 부분이 중점이 아니라 불법 입주의 수단으로서 “H 이 전 관리 소장과 붙어먹어” 라는 부분이 주된 것으로서 전 관리소장과의 관계가 허위사실로 밝혀진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나머지 발언 부분 또한 전체적으로 허위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발언 중 불법 입주 부분만을 따로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초 순경 위 C 아파트 110동 607호에서 위 607호에 거주하고 있는 E, F에게 “H 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법으로 입주했다.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H에 대한 나머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H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법으로 입주했다는 것이 허위사실 라는 점에 부합하는 H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5. 7. 초 순경 위 C 아파트 110동 607호에서 위 607호에 거주하고 있는 E, F에게 ‘H 은 전 관리 소장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