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거주하는 광주 동구 D 아파트의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6. 초 순경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아파트 관리비가 아닌 피해자의 사비로 주민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 F에게 “C 이 아파트 관리비로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 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12. 경 광주 동구 D 아파트 105동 내의 각 세대 우편함과 102동 내 엘리베이터 벽면에 수사보고( 우편함 CCTV 촬영장소)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고문을 임의로 수거한 우편함은 위 아파트 105동에 있는 우편함 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범행장소를 위와 같이 달리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범행장소를 위와 같이 인정한다. ,
피해 자가 위 아파트 도장공사에 대한 세부 공고를 한 내용에 불만을 품고, 우편함에 배포된 공고문을 임의로 수거하고 엘리베이터 벽면에 게시된 공고문에 ‘ 거짓말’, ‘ 반대 서명 합시다.
’ 라는 내용으로 낙서를 하는 등 위 공고문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 아파트 CCTV 동영상 제출), 수사보고( 우편함 CCTV 촬영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