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30 2018고정10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21:55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D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순경 F 및 다른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 경찰 씹새끼야 지랄하고 있네.
경찰답게 해라.
병신들 아. 너는 부모도 없어 너는 씨 발 옷 벗긴다.
업소랑 붙어먹고 업소 편드느냐,
비리 경찰관 야 이 새끼야, 니들은 씨 벌 싹을 잘라 버린다.
어린 좃 같은 인간들.”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