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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15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65』

1. 피고인은 2015. 8. 27. 15:35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의 친누나인 피해자 D과 평소 금전문제 및 상속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D의 모친 장례식을 치르고 남은 부의금 분배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 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99cm, 직경 3.1cm)로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 D이 거실로 도망가자 따라가 다시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3회 때렸으며, 이를 말리는 D의 남편인 피해자 E(48세)의 목 부위를 위 쇠파이프로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우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603』

2. 피고인은 2012. 4. 6. 15:00경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에 있는 상호미상의 막걸리집에서 피해자 F에게 “중고 버스를 사서 버스회사에 지입을 하여 3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버스 파업이 회복되면 버스를 팔아서 돈을 줄테니 버스 구입할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버스를 살 의사도 없었고,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0.경 버스 구입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683』

3. 재물손괴 및 협박 피고인은 2015. 9. 22. 18:2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D(여, 54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G이 피고인의 권유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피해자의 주소지로 등록을 해놨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따지자, 피해자에게 "재수 없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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