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5. 00:05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소재 우석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해전리 소재 해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정지선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차량의 일시정지와 출발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익산 방면에서 전주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유니버스 우측 앞바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버스가 미끄러지면서 위 버스 진행방향 반대편에 있던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위를 위 버스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으면서 도로 옆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위 마티즈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로 하여금 뇌진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좌골의 골절 등의 상해, 위 마티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3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