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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3 2017나438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458,986원과 이에 대한 2016. 5. 2.부터 2017. 11.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호남고속과 A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과 C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크레인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6. 2. 27. 9:45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현대자동차주차장 앞 편도2차로 중 2차로 상에 이 사건 크레인차량을 정차한 후 크레인 붐대를 뻗어 도로를 가로질러 맞은편 가로수에 대해 전지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 버스는 맞은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크레인 붐대 밑을 지나치면서 버스의 상부에 설치된 에어컨컨트롤러가 크레인 붐대에 부딪쳤고, 그 충격으로 크레인 붐대 끝에 부착된 작업대에 탑승한 망 D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며,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였던 승객 E과 F이 각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6. 3. 2.부터 2016. 5. 2.까지 E의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으로 539,030원, F의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으로 917,410원, 망 D의 치료비로 16,670,910원, 합계 18,127,350원을 각 피해자나 의료기관에 지급하였다. 라.

한편 망 D의 상속인들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가단56491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8. 8. 사고 당시의 도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던 기사로서는 이 사건 크레인의 붐대가 위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속도를 늦추거나 정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사고에 이 사건 버스 운전기사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망 D의 상속인들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망 D가 안전모와 안전반도를 착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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