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농협 공판장에서 출발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우석대학교 종점에 도착하는 C 전일여객 버스(노선번호 383번)에 승차하여 통로가 끝나는 맨 뒷좌석 가운데 의자에 탑승하였고, 피해자 D(여, 18세)는 피고인 우측 좌석에, 피해자 E(여, 20세)는 피고인 좌측 좌석에 앉아서 버스를 타고 이동 중이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5. 3. 27. 13:19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82에 있는 덕진성당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피고인 우측 좌석에 앉아 있다가 하차하기 위해 피고인의 앞을 지나 버스 통로로 내려가는 피해자 D의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좌측 좌석에 앉아 있다가 하차하기 위해 피고인의 앞을 지나 버스 통로로 내려가는 피해자 E(여, 20세)의 왼쪽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