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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64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행하던 운전기사인데, 2013. 3. 23. 17:20경 전북 완주군 D마을 앞 노상에서 E 폭스바겐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F(남, 32세)과 차량 주행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말다툼하게 되었다.

그 와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턱부위를 1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벌이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약 2~3회가량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장폐색증,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복부내 기관의 손상(의증)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 주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피고인의 팔꿈치로 복부를 2~3회 맞았다」는 취지로 한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② 피해자는 2013. 3. 29.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이 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때 피고인은 줄곧 자신이 피해자를 때리지 아니하였으니, 자신으로부터 합의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점을 분명히 하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한 점, ③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건 내가 시켜서 하는게 아니예요, 본인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돼요”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예, 안했습니다”라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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