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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0 2014고단45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54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전북 익산시 익산여객 차고지에서 그 곳에 정차중인 111번 버스를 발견하고 기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버스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D)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6.경 전북 익산시 인북로 28-6에 있는 전북은행에서 그 곳 현금지급기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삼성카드(F)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정차 중인 100번 버스를 발견하고 기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버스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H)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삼례버스터미널에서 그 곳에 정차중인 111번버스를 발견하고 기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버스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에 놓여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J)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2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7호선 노원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K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스마트폰을 몰래 꺼낸 뒤 그 케이스에 꽃아 놓은 롯데카드(L) 1장과 우리은행 체크카드(M) 1장을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3.경 불상의 버스터미널에서 14,200원 상당의 승차권을 구입하면서 불상의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삼성카드를 제시하고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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