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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4퍼센트 주취상태로 서울 노원구 공릉동 원자력병원 부근에서 그 소유의 B(다이너스티)차량을 서울 노원구 하계동 280 미성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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