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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2.06 2013고정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9.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06:4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계동 280 미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AV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알콜농도 회보(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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