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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5.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월계동 소재 한천교 사거리 앞 편도 1차로를 공릉동 방면에서 미성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지한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케이5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5. 23:42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소재 노원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음주측정을 하고 노원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소속 경찰 E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자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원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E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을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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