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4 2013고정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23:4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여대에서부터 같은 날 23:52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화랑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2%의 주취상태로 주식회사 B 소유의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