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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210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진로변경금지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면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0. 22:30경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로59길 28 미성아파트 앞 도로를 공릉동 방면에서 하계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미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를 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경찰 순찰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며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풍림아파트 114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4.5km구간에서 중앙선 침범 및 신호위반을 반복적으로 지속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피의자의 도주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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