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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4 2013고정2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23:49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청학골 앞 노상에서 같은 구 하계동 280 미성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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