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05 2016고단11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7:25 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석산에서, 위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F(53 세 )으로부터 에어 총을 건네받기 위하여 피해자 근처에 정차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굴삭기를 정확하게 조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굴삭기의 방향을 전환한 과실로 굴삭기의 왼쪽 궤도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부 심한 개방성 골절 및 압궤 절단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엄지발가락이 절단되는 등 상해 정도가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