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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6.19 2018고단17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2017. 6. 14. 15:30 경 상주시 B에서, 주택 신축 공사의 인부로 일하면서 C 굴삭기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굴삭기를 조종할 경우 주위 인부들이 굴삭기에 부상을 당할 위험성이 크므로 굴삭기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안전하게 조종하여 위험발생을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삭기 조정을 하던 중 경계 말목을 땅에 박기 위하여 피해자 D(42 세) 이 오른손으로 경계 말목을 잡고 있는 상태임에도 굴삭기의 버킷을 경계 말목 윗부분에 올려놓은 과실로 경계 말목이 부러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찔러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무지 압궤 절단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4. 오전부터 같은 날 15:3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C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8 내지 10번)

1. 상해 부위 사진, 굴삭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본문(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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