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7.29 2013고단44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10:55경 논산시 은진면 성덕리에 있는 성덕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B 굴삭기를 운전하여 피해자 C(남, 46세)가 운행하는 D 츄레라에 위 굴삭기를 상차한 다음 바닥에 내려놓았던 쪽바가지를 위 굴삭기의 바가지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굴삭기의 바가지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굴삭기의 바가지에 실었던 쪽바가지가 떨어지면서 위 츄레라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중한 상해, 피해 회복 없음, 미합의, 소재불명 상태에 빠짐 [유리한 정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