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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3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6:40 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은행 뒤 H 공사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여 터 파기 공사를 한 후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주차되어 있는 I 트렉터 차량 트레일러 부분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 운전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차량 왼쪽에서 빗자루로 굴삭기 왼쪽 궤도의 흙을 털고 있는 피해자 J(45 세) 을 보지 못하고 굴삭기를 그대로 전진시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가 굴삭기의 궤도에 의해 딸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손목이 절단되는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평생 불구의 장애를 입게 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도로 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과 이 사건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이 사건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 결과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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