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심은 원고가 D, E, F, G, H, I, J, K, L, M, N(이하 ‘D 포함 11명’이라 한다)에게는 비급여 대상 진료(비만 또는 여드름 치료)와 함께 실제로 요양급여 대상 진료도 하였으므로 해당 요양급여비용 1,803,470원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① 원고가 주장하는 요양급여 대상 진료는 전자진료기록부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수기진료기록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가 병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비급여 대상 진료와 급여 대상 진료가 전자진료기록부 상 다른 날짜에 시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D와 E 및 F이 요양급여 대상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들은 원고와 친밀한 관계에 있어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주장하는 치료 시기가 전자진료기록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사실확인서를 믿을 수 없는 점, ④ D 포함 11명 중 나머지 8명은 급여 대상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점, ⑤ 일부 치료(시행감모, 변증기술료)는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고 F에 관한 전자진료기록부에는 변작된 수기진료기록부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⑥ 피고 소속 조사원들이 D, F, G, I, L에 관하여 작성한 유선조사보고서는 공무원 등이 업무상 작성한 문서로서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닌 이상 증명력이 있으므로 그 보고서에 기재된 대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전자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대로 실제로 요양급여 대상 진료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F, K, L 및 M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요양급여 대상 진료인 ‘소화기계통 및 부종 치료’는 비급여 대상 진료인 ‘비만 치료’에 포함되고, G 및 H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