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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07.23 2007구합19614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주문

1. 피고가 2007. 3. 5. 원고에 대하여 한 B에 관한 진료비 18,124,979원의 환불처분 중 17,274,957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요양기관인 C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나. 원고 병원의 B에 대한 진료 내역 (1) 병명 : 급성골수성백혈병 (2) 진료기간 : 2003. 1. 16. ~ 2003. 8. 11. (3) 처방내용 : 중외 헤파린나트륨 주사액 등 투여 (4) 2003. 8. 11. B 본인부담금으로 진료비 합계 34,683,483원 징수

다. B의 가족 : 2006. 12.경 피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이하'법 제43조의2 제1항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확인 신청

라. 피고의 진료비 환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7. 3. 5. (2) 환불액 : 과다본인부담금 18,124,979원 (3) 사유 : 원고 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정한 진료범위와 방법을 초과하거나, 법령상 요양급여 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치료방법으로 검사 및 시술 등을 시행(이하 ‘이 사건 임의 비급여 진료’)한 후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부정 징수 (4) 부정 징수 유형 (가) 요양급여 대상 항목임에도 심사과정에서 삭감을 우려하여 비급여 대상 진료비로 청구(이하 ‘A형 부정 징수’) (나) 치료 행위수가에 이미 반영되어 별도 징수 불가한 치료 재료대를 별도 청구(이하 ‘B형 부정 징수’) : 예) NEEDLE-BONE-MARROW BIOPSY(골수 천자생검시 사용하는 1회용 바늘)은 골수검사비용에 이미 포함 등 (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허가한 용법용량을 초과하여 투여된 의약품비 청구(이하 ‘C형 부정 징수’) : 예) 카디옥산 - 진행성 유방암환자의 심장독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외 B의 심장독성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은 허가사항 외 투여. 에글린딘 - 혈행재건술 후 혈류유지, 만성동맥폐색증에 의한 사지궤양 및 안정시 동통의 개선 목적 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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