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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3 2016구합81000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1,648,880원을 초과한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0. 12. 14.경 원고가 이 사건 한의원에서 수진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를 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1. 11. 14.경부터 2011. 11. 19.까지 조사대상 기간을 ‘2008. 8. 25.부터 2010. 10. 31.까지와 2010. 12. 1.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요양급여 등에 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2014. 6.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요양급여비용 3,452,350원을 환수(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원고가 2008. 8. 25.부터 2010. 10. 31.까지, 2010. 12. 1.부터 2010. 12. 31.까지 환자 D를 포함한 22명에게 비만 또는 여드름 치료 등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진료를 하고 그들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였음에도, 그들에게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요통 등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피고에게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3,452,350원을 지급받았다.

그 구체적인 내용 중 원고가 다투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부분을 한정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

. ① 원고는 2008. 11. 11.부터 2009. 1. 6.까지 17회에 걸쳐 수진자 D를 진찰한 후 담음요통, 담음위완통 또는 시행감모 진단을 하고 그에 관한 치료를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175,610원을 지급받았다.

② 원고는 2009. 6. 13.부터 2010. 12. 31.까지 25회에 걸쳐 수진자 E을 진찰한 후 하지마목, 상세불명의 부종 진단을 하고 그에 관한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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