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2.15 2016다237264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리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 피침해이익의 성질,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진료를 하고도 이를 비급여 대상 진료로 보아 이 사건 피보험자들로부터 환자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진료비를 지급받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피보험자들에게 비급여금액과 환자부담분의 차액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추가로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손해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라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요양급여 대상 진료를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한 진료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그 진료비를 지급받았다는 것이고, 이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진료계약과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