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06:0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고가차도를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목동 방향에서 광명대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보다 속도가 느린 굴삭기가 직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굴삭기의 뒷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돌로 인하여 위 라쎄티 승용차가 3차로로 튕겨져 나가 마침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위 라쎄티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C, E)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측정기프린트물
1. 사고차량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