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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5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음주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강변동원아파트 방향으로 향하여 우회전 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C(여, 42세)이 운행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4.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장인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괘법동에 있는 경남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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