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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08 2018고단3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2.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B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까지 약 60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아파트 앞 삼거리를 B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57%에 이르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삼거리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토요타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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