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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2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1. 6. 24. 확정), 2012.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2013. 3. 8. 확정)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258』 피고인은 C 차량을 주식회사 D에 지입하고 관광버스 운행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소장 H에게 ‘(주)D 영업부 A’이라고 인쇄된 명함을 제시하면서, “주식회사 D에서 I대학교 정기 운행을 하고 여수엑스포 관련 운행을 하고 있는데, 경유를 주유해 주면 그 대금을 월말 결산하여, 전액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대학교를 정기 운행하지도 않았고, 여수엑스포 관련 운행을 하지 않았으며, 기히 거래하던 주유소의 주유대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인데다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경유를 주유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8.경부터 2012.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147,42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76』 피고인은 2012. 7. 15. 12:40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주유소에서 M 버스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에 들어가 사실은 주유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경유를 가득 주유해 달라.”고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93,237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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