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98』 피고인은 2010. 3. 5.부터 2012. 12. 31.까지 대구 북구 D에서 'E주유소'를 운영하고,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대구 북구 F에서 'G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무등록석유판매업자인 H, I, 성명불상자 및 화물차주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은 H, I, 성명불상자에게 각 등유를 공급하고, 위 E주유소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고, H, I, 성명불상자는 홈로리 차량에 등유를 싣고 가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해 준 다음 마치 E주유소에서 정상적으로 경유를 주유해 준 것처럼 유류구매카드(체크 또는 신용카드)의 매출내역을 조작해주고, 화물차주들은 위와 같이 등유를 주유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E주유소에서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H에게 E 주유소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고, H은 그 무렵 대구 이하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홈로리(이동탱크 저장소) 차량에 등유를 싣고 가 J 소유의 K 트레일러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E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해준 것처럼 J 명의의 유류구매카드의 매출내역을 조작해주고, 위 J는 마치 정상적으로 E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피해자 경남 창원시에 유가보조금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유가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한카드사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18,814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J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카드대금 채무를 면제받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18회에 걸쳐 합계 금 218,559,84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