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14 2013고단3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13. 02:3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4,000,000원 상당의 F BMW 320i 승용차에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14. 12:20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주유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에게 “가득이요.”라고 말하면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휘발유를 주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휘발유를 주유해 주면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주유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승용차에 시가 107,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압수한 차량 및 차량 내부사진, 차량등록증 사본, 주유 후 도주하는 피의차량 CCTV 캡쳐사진, 주유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가의 차량을 절취하고, 절취한 차량을 운행하면서 주유대금을 편취한 것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