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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19 2014고정1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20. 09:30경 사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충전소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LPG를 충전해 주면 15일마다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LPG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7,700원 상당의 LPG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⑴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39,900원 상당의 LPG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사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천 구암리에서 농장 조성 공사를 할 예정인데 공사 장비에 경유를 공급해 주면 공급일로부터 10일 후에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4,0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⑵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069,504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진주시 나동면 일대에서 산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약재채취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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