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4. 5. 20.경까지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14:00경 대구 불상의 장소에서, 대구 E 화물차주인 F으로부터 화물차에 등유를 배달하여 주유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D주유소에 보관중인 등유를 부산 G 홈로리 차량에 싣고 F이 화물차를 주차하여 둔 장소로 간 다음 그곳에서 등유 222.85ℓ를 F의 화물차에 주유하고 대금으로 392,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41, 94∼147, 224∼292, 409∼588, 713∼788, 794∼801, 803∼824, 877∼891, 893∼919, 974∼1027, 1049∼1094, 1131∼1284, 1335∼1475, 1492∼1512, 1590∼1685, 1689∼1736, 1775∼1814, 1875∼1944, 2092∼2145, 2160∼2304)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61회에 걸쳐 등유 총 252,433ℓ를 주유하고 대금 합계 424,845,500원을 받아 등유를 경유용 화물차의 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화물차주들로부터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고 그 대금을 화물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해 달라는 말을 듣고,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주유하거나 등유를 경유용 화물차에 연료로 주입하는 경우 등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화물차주들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등유를 화물차에 주유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경유를 주유해 준 것처럼 유류구매카드(체크 또는 신용카드)의 매출내역을 조작해 주고, 화물차주들은 등유를 화물차에 주유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1. 11:23경 대구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