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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2.09 2016누660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축허가 신청 원고의 아버지인 B은 2012. 8. 24. 피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C 과수원 897㎡, D 과수원 1,771㎡ 지상에 창고시설(창고)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는데, 그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는 의제되었다

(위 각 토지를 창고시설(창고)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업)의 부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의 현황 1) 위 가.항 기재 각 토지는 2012. 9. 3. C 과수원 2,668㎡로 합병되었다. 2) 피고는 2012. 9. 4. 이 사건 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하면서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준공인가(사용승인)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통지 이후인 2012. 11. 23. 위 1)항과 같이 합병되었던 C 과수원 2,668㎡는 C 과수원 897㎡(이하 ‘제1 토지’라 한다)와 E 과수원 1,771㎡로 분할되었다.

4) B은 2012. 11. 26. 피고에게 제1 토지 지상에 1972년 이전에 건축되어 존재하고 있던 2동의 1층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연면적 114.64㎡, 이하 ‘제1 토지 지상 건축물’이라 한다

의 주용도 및 건축물현황을 ‘농가용 창고’로 기재하여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2. 5. 제1 토지 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었으며, 같은 날 제1 토지의 지목을 ‘과수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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