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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구합1053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5. 30. C으로부터 구리시 D 과수원 2,056㎡와 E 과수원 984㎡(위 각 토지는 2016. 1. 7. 합병으로 인하여 구리시 D 대 3,040㎡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14. 7.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미술관)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15. 12. 10.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들의 신청으로 2015. 12. 11.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과수원’에서 ‘대’로 변경되었다.

다. F는 2015. 12. 28. 이 사건 건축물 중 991.4㎡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194.8㎡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각각 용도변경(이하 ‘이 사건 용도변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2016. 1. 7.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6. 1. 7. 매매)가 순차로 마쳐졌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당초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미술관)이어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4조 제5항 [별표 2] 제1호 (다)목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자 2016. 11. 15. 원고들에게 개발부담금 37,724,8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당초 문화 및 집회시설(미술관)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였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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