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54,854,75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용인시 기흥구 B 대 853㎡의 개발사업 1) 원고는 1974. 5. 8. 용인시 기흥구 B 대 853㎡(이하 ‘이 사건 B 토지’라 한다
)을 매수하여 1981. 7. 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용인시 기흥구청장은 2010. 1. 20. 원고가 이 사건 B 토지에 일반철골구조의 1층 창고시설 1동을 건축하는 것에 대하여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였다.
3) 위 건축허가 당시 창고시설의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나 별도의 토지개발과 관련한 인가 등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4) 원고는 2011. 5.경 위 창고시설의 건축을 완공하였고, 용인시 기흥구청장은 2011. 5. 6.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에 따라 위 창고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5) 이 사건 B 토지의 토지대장상 지목이 2011. 5. 11. ‘대’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되었다. 나. 용인시 기흥구 C 전 681㎡의 개발사업 1) 원고는 1974. 5. 8. 용인시 기흥구 C 전 681㎡(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1981. 7. 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용인시 기흥구청장은 2010. 2. 3. 원고가 이 사건 C 토지에 일반철골구조의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물 1동을 건축하는 것에 대하여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였다. 3) 용인시 기흥구청장은 2011. 7. 25. 원고가 이 사건 C 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중 668㎡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하고 나머지 13㎡의 형질을 도로로 변경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