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축허가 신청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B은 2012. 8. 24. 피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C 과수원 897㎡, D 과수원 1,771㎡ 지상에 창고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업)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는데, 그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는 의제처리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의 현황 1) 위 가.항 기재 각 토지는 2012. 9. 3. C 과수원 2,668㎡로 합병되었고, 이는 2012. 11. 23. C 과수원 897㎡와 E 과수원 1,771㎡로 분할되었다가, 2013. 1. 22. 다시 위 E 과수원 1,771㎡ 중 786㎡가 F로 분할됨으로써 E 토지의 면적은 985㎡만 남게 되었다(이하 분할 후 C 897㎡를 ‘제1 토지’, 분할 후 E 985㎡를 ‘제2 토지’라 한다
). 2) B은 2012. 11. 26. 피고에게 제1 토지 지상에 1972년 이전에 건축되어 존재하고 있던 2동의 1층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연 면적 114.64㎡, 이하 ‘제1 토지 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주용도 및 건축물현황을 ‘농가용 창고’로 기재하여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2. 5. 제1 토지 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었으며, 같은 날 제1 토지의 지목을 ‘과수원’에서 ‘창고용지’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여 같은 달
6. 그와 같이 지목이 변경되었다.
3) B은 2012. 12. 14. 피고에게 제1 토지 지상 건축물에 관하여 ‘창고’에서 ‘단독주택(39.04㎡) 및 농가창고(75.6㎡)’로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이 용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같은 달 17. 제1 토지의 지목을 ‘창고용지’에서 ‘대지’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여 같은 달 18. 그와 같이 지목이 변경되었다. 4) 제1 토지 지상 건축물은 2013. 1. 25.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