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123,760,5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19. 남양주시 B 전 214㎡ 남양주시 H 전 176㎡가 2015. 11. 13. 합병으로 위 B 토지에 이기되었다.
(이하 토지는 모두 지번 번호로만 특정한다), C 임야 296㎡, D 임야 190㎡ 이상 토지 3필지 합계 7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지상 4층, 지하 1층의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뒤 2016. 7. 2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미 2015. 1. 7.경 건축허가 다만 건축허가 당시의 건축주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대표이사인 I였다. 를 받은 E 전 862㎡, F 전 4㎡, G 전 15㎡ 이상 토지 3필지 합계 881㎡(이하 ‘이 사건 연접토지’라 한다) 지상의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연접사업’이라 한다)과 이 사건 개발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의 연접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2017. 3. 22. 그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23,760,58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19.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4. 26.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 중 C 토지는 전소유자인 I가 2007. 11. 26. 그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그...